한국무역협회, 보호무역 경향 강화 추세 … 잠재적 리스크 대비 요구
화학뉴스 2020.09.15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인디아의 수입규제 타깃으로 떠오르면서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인디아 수입규제 동향과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에 따르면, 인디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0.5건에 달하는 신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했다.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을 개시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조사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 24건, 타이 22건, 말레이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인디아의 수입규제에 대해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어 인디아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기업은 상시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인디아가 2020년 2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를 확대·신설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인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지만 덤핑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디아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피소기업 뿐만 아니라 피소기업의 수출에 관여한 곳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디아 수입규제에 장기간 대응해온 전문가들은 수출기업이 물량 및 가격 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하며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와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수입자·수요자와 공조하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디아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기업들은 인디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
표, 그래프: <인디아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 현황(1992-2020.8)>
<화학저널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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