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유럽과 EPA 계기로 와인 수입 증가 … 신규지정 늘려 지원
식품첨가물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EU(유럽연합)와의 경제연계협정(EPA)을 계기로 유럽산 와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시판할 수 있도록 와인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내각 식품안전위원회와 후생노동성이 관련 심의 및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의 결과에 맞추어 시민 의견을 모집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이후 작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12월 초에는 신규지정품목 목록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추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규제 완화를 계기로 유럽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와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EU와 체결한 EPA가 발효된 2019년 2월부터 유럽산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하지만, 와인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서 사용‧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어서 모든 와인을 수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문제가 된 식품첨가물을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위원회에 건강영향 평가를 의뢰했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산화를 막기 위한 제조용제(충전가스)로 사용하는 아르곤을, 2020년 1월에는 살균 소재로 사용하는 DMDC(Dimethyl Dicarbonate)를 신규 지정했고, 영양강화제나 제조용제로 사용하는 탄산칼슘은 규격을 추가해 기존 규제와는 별개로 탄산칼슘(복염)으로 설정한 후 성분 규격 및 사용기준을 정리하고 있다.

복염은 탄산칼슘을 주요 성분으로 소량의 L-주석산, L-사과산칼슘을 함유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와인의 산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8월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식품위생분과회 첨가물부회를 통해 심의했다.
와인에 녹아 있는 유기산을 강제로 염화시켜 와인 산도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L-주석산칼륨, 주석산염이 침전돼 와인 품질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결정화 방지제로 사용하는 메타주석산 등도 제조용제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에는 식품위생분과회가 첨가물부회 보고 내용을 심의했고 1일 허용 섭취량(ADI)을 승인했다.
탄산칼슘(복염) 규격 설정 등 L-주석산칼륨을 포함한 2개 품목의 신규 지정을 위해 현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국세청이 10월24일부터 시작했으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행정상 절차를 거쳐 12월 초 공표 및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L-주석산칼륨은 와인의 과잉 칼슘을 침전시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신규 지정을 위해 6월 식품안전위원회가 첨가물 전문조사를 추진했고 심의 결과로 정리해 식품건강영향평가서 제안(평가서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9월3일까지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문조사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과조제로 사용하는 키친글루칸도 9월 전문조사 심의에서 정리한 평가서안을 대상으로 10월29일까지 일정으로 의견 청취를 추진했다.
산화방지제‧발효조성제‧보존용으로 사용하는 아황산수소암모니움수와 금속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폴리비닐이미다졸폴리비닐피롤리돈 공중합체 신규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9월24일 전문조사회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평가서안을 일부 수정한 후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