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수입규제에 나섰으나 국내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 미국, 유럽산 EPDM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율은 앞서 10월에 반덤핑 예비판정과 함께 부과한 보증금과 동일한 12.5-222.0%로 알려졌다.
다만, 금호석유화학(금호폴리켐)이 12.5%이고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가 21.2%인 반면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이 222.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엑손모빌(ExxonMobil)이 214.9%를 부과받는 등 미국기업 5곳은 모두 200% 이상에 달하는 관세율이 책정돼 국내기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유럽기업들도 10%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중국은 2019년부터 한국, 미국, 유럽산 EPD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미국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폴리켐을 통해 여수에서 22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이태리 베르살리스(Versalis)와의 합작기업인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가 2018년부터 9만6000톤을 가동하고 있다.
SK종합화학도 울산에서 3만5000톤을 가동했으나 2020년 3월 가동중단을 결정했고 중국 닝보(Ningbo)에서 공급하고 있다.
SK종합화학은 중국이 한국산 EPDM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당시 중국수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 제출 등 대응에 나서지 않았으나 국내사업 중단 수순을 밟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