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의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철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3월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하고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은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1월26일에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하자는 주주제안을 했으나 금호석유화학 측이 정관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현재의 수정 주주제안을 2월22일 다시 제출했으나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금호석유화학 측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박철완 상무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최초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채권자인 박철완 상무에게는 수정 주주제안 상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 노동조합은 최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박철완 상무를 비판하며 현재 경영진인 박찬구 회장 측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3월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흔들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을 위기로 몰아가는 박철완 상무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박철완 상무의 고배당 제안에 대해 장치산업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고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으며 박철완 상무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개인 친분으로 추천한 것뿐이며 경영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