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21일 최종부도 처리된 SKM이 자발적으로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 신청을 택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에 SKM의 부도 처리경위를 보고토록 공문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계열사 지원에 발목이 잡힌 회사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스스로 부도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등 SKM의 채권단은 `11월3일 「부실기업 판정」 당시 은행별로 2등급(유동성 문제 일시기업) 또는 3-A등급(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나 지원으로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 적극 지원키로 했었다. 금감원은 채권단이 SKM의 신용위험을 잘못 평가했거나 회생기업으로 분류하고도 지원을 기피해 회사가 최종부도처리됐을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자발부도로 결론이 나면 채권단에 대한 문책은 없을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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