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급성중독 사고를 일으킨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쓰는 사업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에서 급성중독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지 2월24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월21일에는 경상남도 김해 소재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했으며 2월21-24일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에어컨 부속 자재 생산기업인 두성산업에서 세척 중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에 따른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고,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13명 나오는 사고가 있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곳은 유성케미칼이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세척제를 사용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유성케미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소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따른 질병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사용제품에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제조·유통기업으로부터 유해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확인한 뒤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