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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무 대상 확대 … PE 관과 PP 생활용품은 2023년부터
강윤화 기자
화학뉴스 2022.04.26
정부가 플래스틱 필름에 대해 사용 후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래스틱 가공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래스틱 가공제품 15종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으로 전환된다.
원래 재활용이 어려웠던 플래스틱 가공제품들이나 주요 생산기업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 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2022년 출고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며 PE(Polyethylene) 파이프와 PVC(Polyvinyl Chloride) 가공제품,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제품부터 재활용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산업용 필름이 55%,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이며 2023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는다. (K)
표, 그래프: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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