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파장이 다가오고 있다.
EU는 탄소세를 중심으로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면서 환경규제가 덜하거나 약한 국가·지역 생산제품의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추진하고 있다.
EU가 환경규제를 강화한 만큼 EU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CBAM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EU 수입제품이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과의 차액만큼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했다. 2023년 4월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됐으며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BAM 적용 대상은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기, 수소이며, 철강은 생산에 투입되는 기본 재료와 나사·볼트까지도 포함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대상품목이 EU에 수입되면 CBAM 규정을 적용받으며,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과 간접 배출(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의무는 유예한다.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EU 수입이 가능하고, 유예기간 중에도 EU 수입기업은 집행위원회에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최초 보고시한은 2024년 1월31일까지이다.
EU는 유예기간 종료 이전까지 유기화학제품, 폴리머, 가공제품을 포함해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다운스트림으로 CBAM 규정 적용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간접배출 포함 여부, 배출량 계산 방법론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대상에 비료, 수소가 포함되고 2026년부터 화학제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CBAM 제도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비료와 수소는 2023년 4분기에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마감 시한은 2024년 1월31일이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당 10-50유로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EU에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을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세부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7월11일까지 4주간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기간 시행 이전까지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일이나 화학기업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CBAM 제도의 의도와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비할 것이 요구된다.
EU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범용 화학제품 생산에서 철수하는 대신 제약, 화장품, 스페셜티를 중심으로 구조재편을 진행하고 있어 범용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CBAM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범용 화학제품 수출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CBAM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23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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