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신규 규제안 승인 … 탄소발자국·CO2 배출량 표시
화학뉴스 2023.07.19
유럽연합(EU)이 배터리의 친환경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의회가 승인한 유럽연합 배터리 규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배터리를 생산 및 공급하는 관련기업은 탄소발자국(CFP) 조건 및 재활 용 자원 최저 사용량, 성능·내구성 조건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Due diligence) 준수와 배터리 여권제도 적용 등이 요구된다.
새로운 규제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배터리 및 관련 소재 생산에서 아시아 생산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을 설립했다.
위원회는 유럽연합 시장의 기능 강화, 순환형 경제 촉진,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감축을 목표로 2020년 12월 배터리와 폐배터리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6월 다시 신규 규제안을 발의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신규 규제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배터리와 전동 스쿠터, 전기자전거 등 경량 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2GWh 초과 충전식)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공개하고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또 가전제품용 포터블 배터리는 소비자가 간단히 탈착·교환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 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윤리적인 조달과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배터리 성능 및 내구성과 탄소발자국 정보 등을 기록한 배터리 여권도 적용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폐배터리에 대해 포터블 배터리와 LMT용 배터리 회수 목표를 강화하는 한편 리튬 등 소재 회수 목표치 역시 강화했으며 신규 배터리를 생산할 때 적용되는 재활용 자원 최저 사용량 비율 역시 설정했다. (Y)
표, 그래프: <유럽위원회의 배터리 규제안①, ②>
<화학저널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