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시행전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데 2-3년이 걸리던 것이 출원후 설정등록까지 최소 3개월로 산업재산권 권리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근 건설산업분야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이용해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건설분야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실용신안출원은 1997년 2351건, 1998년 2162건, 1999년 3443건, 2000년 513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출원건이 다소 줄었으나 1999-2000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59%, 48%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건설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 전체의 실용신안 출원은 1997년 4만5809건, 1998년 2만8896건, 1999년 3만650건, 2000년 3만7123건으로 1998년에는 IMF영향으로 전년대비 무려 37% 줄었으며, 1999-2000년에는 각각 6%, 21% 정도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산업 전체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5.1%, 1998년 7.5%, 1999년 11.2%, 2000년 13.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권리자는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 및 우수제품 선정절차 등에 조기 대응하며 실용신안권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낙찰 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실시된 1999년부터 건설분야의 실용신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먼저 실용신안권을 받은 후 특허사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기술개발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산업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조기·연속화는 실용신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수요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동향조사회에서 2001년2월 발표한 바 있는 장스팬기술(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종사자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참여자들이 건설관련기술을 산업재산권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용신안출원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형 건설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 우려되나, 개발된 건설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출원의 증가는 침체된 건설시장의 장기불황을 해소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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