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기준을 합리화했다.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12월28일 공표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과 통합해 게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위험성 여부 조사를 기존 기준인 원료의 모노머 양에서 최종제품에 남은 모노머 잔류량 기준으로 개정해 실시했으며 조사 기준을 환경부와 일치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료에 포함된 모노머는 폴리머 생산 과정에서 중합을 거치며 유해성이 현저히 하락하기 때문에 최종제품에서의 잔류량이 근로자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기준을 고려해 선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새로 공표한 65종 가운데 디클로로메틸실란(Dichloromethylsilane), 네오데칸산(Neodecanoic Acid), 트리플루오르아세틸 플루오르화물(Trifluoroacetyl Fluoride)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설비 설치 및 보호구 착용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클로로메틸실란은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독성, 가연성, 폭발성이 있으며 주로 수소 함유 실리콘(Silicone) 오일, 메틸 비닐(Methyl Vinyl) 모노머 및 아미노 실란(Amino Silane) 생산에 사용한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