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대표 이석희·최재원)이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SK온의 미국법인 SK Battery America(SKBA)는 2023년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2023년 10월 SKBA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LiB(리튬이온전지)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데 대해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이 있다며 7만7200달러(약 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국(OSHA) 관계자는 “SKBA가 화재 이후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LiB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OSHA는 2024년 1월에도 SKBA 배터리 공장이 직원들을 니켈과 다른 금속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시킨 것 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들어 과징금 7만5000달러(약 1억153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조슈아 터너 OSHA 애틀랜타(Atlanta) 지역 책임자는 “SKBA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가 근무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SKBA는 연이어 발생한 잡음이 SK온이 미국 투자 확대함에 있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성명을 통해 “직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OSHA의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소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