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 산업계의 허위·과장 광고를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생산기업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의 순&수 라돈가드, 삼화페인트의 인플러스 라돈가드, 참길의 액티바707, 현일의 나노클린, 퓨어하임의 라돈세이프, 칼리코의 코팅엔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생산기업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제재 대상에 오른 페인트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인트 생산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