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는 유럽연합(EU)·미국 등의 사용 의무화 규제 대응이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부터 배터리, 전자제품, 섬유 등을 대상으로 원료, 소재, 부품, 최종재 등 공급망 전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유율을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자제품(냉장고·TV·사운드바·슈케어) 및 전기자동차(EV) 배터리(원료) 등 6사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EU는 2030년까지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의무 사용 비중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자국 설비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우대하고 있다.
EU·미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 기관에서 재생원료 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24년 7월10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2023년 발표한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으며 2024년 안에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 규정을 포함한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폐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폐배터리를 산업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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