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까지 홍역을 국내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12월 실시된 전국 홍역 면역도 조사 결과에 따라 만 8-16세에 해당하는 연령군 약 600만명에 대해 전염병예방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해 2001년 5월21일-6월15일 4주간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은 기간 연장을 검토중이다. 또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예방접종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용 백신은 MR 백신, 유니세프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며,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 대상자 중 접종 대상자는 만 4-6세에 2차 MMR 백신접종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자 약 500만명이며, MR 백신 접종금기자는 제외된다. 만 4-6세에 2차 MMR 접종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기한 안에 학교로 제출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간주해 MR을 접종할 예정이다. 홍역 이환자나 만 4-6세에 2차 MMR 백신 접종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홍역단독백신으로 접종한 자는 풍진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일제히 접종한 이후 환자정밀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실험실 진단 및 감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에 홍역퇴치추진단을 구성·운영중이다. 정부는 「2005년 홍역퇴치 선언」을 위해 2001년 4월13일 구성한 「국가홍역퇴치위원회」를 2005년까지 운영하는 한편, 매년 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한 2001년 취학아동 72만명의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99%가 접종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1% 중 홍역이환자와 접종금기자를 제외한 미접종자도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0년 홍역 환자는 3만2088명, 2001년에는 4월10일 기준 1만201명으로 집계됐으며, 3월5일 개학 이후 10일간의 잠복기가 지난 3월19일부터 재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자는 2000년 7명, 2001년 5명이었다. 정부는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2001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홍역 면역도를 조사·실시중인데 홍역항체양성률은 89.5%로 홍역 유행 방지수준인 95% 이하로 나타났다. 홍역예방법 관련법규 전염병예방법 제9조(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 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4조(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 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전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3. 전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에 감 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강진단(예방접종)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제13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 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5조(예방접종의 공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예방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전염병예방법 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 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9조(예방접종증명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홍역퇴치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 - 위 원 : 김정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위 원 : 최창락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위 원 : 독고영창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 의 원 : 윤지희,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 위 원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장 - 위 원 : 김문식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부장 - 간 사 : 이종구 방역과장(국립보건원) 홍역퇴치추진단 자문그룹 - 학계 : 6명 * 강진한 교수(카톨릭 의대), 김창엽(서울의대), 김창휘 교수(순천향의대) 손영모 교수(연세의대), 최보율 교수(한양의대) - 단체 : 2명 * 김세곤 공보이사(대한의사협회장), 박인옥 부회장(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 정부 : 4명 * 김상욱 서기관(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박전희 과장(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의약품관리과), 이상복 과장(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조해월 부장(국립보건원 바이러스질환부장) <Chemical Daily News 2001/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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