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타결
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분쟁이 타결됐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4월21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 최근 쟁점이 된 마늘교역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PE(Polyethylene) 및 휴대폰 단발기 중국수출 중지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외교부는 4월21일 발표를 통해 2000년 미소진된 민간쿼터 물량 1만300톤을 당초 중국측 요청시한인 6월말보다 다소 늦춘 8월말 이전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가격은 현재 중국산 마늘의 톤당 본선인도가격(FOB)인 630달러보다 80달러 낮고 동종품질을 가진 마늘의 제3국 수출가격보다 낮은 550달러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도입하는 마늘품목은 우리측이 수입한 마늘 처리에 대해 융통성을 갖기 위해 신선마늘을 추가해 신선, 냉동 또는 초산저장마늘로 정했다. 2001년과 2002년 민간쿼터 물량은 민간업자에 의해 낮은 관세율로 자유롭게 수입되는 물량임을 재확인하고 우리측은 쿼터물량의 수입이행을, 중국측은 우리에 대한 수출가격을 다른 국가와 대등하게 적용키로 각각 보장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측이 조정관세문제와 수입입찰제도상의 기술적 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과 반덤핑조사 및 판정의 신중한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와 우리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반덤핑 등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마늘분쟁 문제를 교훈삼아 향후 양국간 통상문제에 대해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대화와 협조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해 상호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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