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 물량 처리“골치”
정부가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중국이 요구한 물량을 모두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유증이 적지 않다. 정부는 마늘 수입대금 조달문제와 수입물량 처분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0년 마늘 미수입분 1만300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80억원 정도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중국 휴대폰·PE(Polyethylene)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마련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중국산 마늘 수입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조성 목적과 거리가 멀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대폰·PE 관련기업도 2000년 마늘분쟁 당시 중국이 이유 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마늘 수입 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마늘 재고가 1만3000톤에 달해 수입 마늘을 처분할 방법도 없다. 정부가 2000년 미수입 물량과 함께 2001년 물량 3만3500톤을 더 들여오면 보관시설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마늘 협상에서 2000년 민간 미수입 물량 1만300톤은 물론 2001년 3만3700톤, 2002년 3만4500톤도 전량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내 마늘 농가는 마늘 소비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2001년에만 연간 소비의 1/10인 4만4000톤을 들여오면 마늘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스광성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4월21일 Beijing에서 협상을 열고 한국은 2000년 미수입 물량을 8월말 이전에 도입하되 중국은 현재 FOB 기준 톤당 630달러에서 550달러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2001년과 2002년 수입 물량과 관련해 한국은 1만2000톤의 정부 구매분과 함께 민간 수입분도 전량 수입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중국은 수출 가격을 다른 국가의 동종품질 상품과 대등하게 맞추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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