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1년부터 카르텔신고 보상제 도입
2001년1월부터 기업의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을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을 처음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월23일 밝혔다. 카르텔의 수법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데 공정위는 카르텔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2002년 예산에 카르텔 보상금을 반영키로 했으며 카르텔 금액의 일정비율이나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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