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3사, 산업단체와 대응방안 마련 … WHO 섬유 기준 활용 검토
탄소섬유 메이저들이 유럽의 자동차용 탄소섬유 사용 금지 규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PAN(Polyacrylonitrile)계 탄소섬유를 ELV(End of Life Vehicle: 자동차 사용 수명) 규제상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섬유는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볍우면서 강도가 높아 경량화가 필수인 전기자동차(EV)와 고급 자동차의 엔진룸 덮개, 배터리 케이스, 항공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가 결정되면 납, 수은 등 기존에 유해물질로 지정된 소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기업들이 사용을 기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는 탄소섬유가 폐기 과정에서 공중으로 떠다니며 기계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인체 피부나 점막에 붙어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탄소섬유가 최종적으로 유해물질 항목에 포함되면 이르면 2029년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국내에서는 HS효성첨단소재와 도레이첨단소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PAN계 탄소섬유 메이저 도레이(Toray),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테이진(Teijin)은 조만간 산업단체 등과 협력해 유럽의회의 규제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동차용 탄소섬유 사용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ELV 개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만 언급됐고 아직 실질적으로 금지 및 규제된 것이 아니지만 탄소섬유 메이저 3사 모두 유럽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도레이는 유럽 프리프레그(Prepreg) 자회사를 통해 고급 차종에 대한 사업을 확립한 상태이며, 미츠비시케미칼은 이태리 SMC(Sheet Molding Compound) 공장과 프레스 공장을 활용해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테이진 역시 복합성형소재 사업에서 북미 사업을 정리하고 유럽 거래를 늘리고 있었다. 유리섬유를 사용한 SMC 프레스 성형이 주류이지만 탄소섬유도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3사는 탄소섬유가 석면처럼 인체에 대한 유해성(발암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유럽의회의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표준적인 PAN계 탄소섬유는 직경이 5-7마이크로미터로 충분히 두꺼운 반면, 석면은 섬유상 물질을 평가‧규제할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분류
기준에 합치하는 섬유를 가리키는 WHO 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큰 차이가 있다.
즉, 탄소섬유는 0.3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도 충분한 아스펙트비를 가지기 때문에 석면과 달리 대식세포가 포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 시 혹은 폐기 시 미분쇄된 것은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PAN계 탄소섬유는 축 방향으로 쪼개지지 않아 아스펙트비 3 이상이 되기 어려워 발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일본 탄소섬유협회가 실시한 복합소재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았던 게이오(Keio) 대학의 오마에 가즈유키 교수는 현재 조건에서 탄소섬유 노출에 따른 호흡기 영향 발생 리스크가 작다고 보고한 바 있고 이밖에도 다양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섬유상 물질의 발암성에 대한 규제로 CNT(Carbon Nano Tube)도 논의하고 있으며, 제온(Zeon) 등이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