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대표 이청)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월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최종 판결은 11월 이루어질 예정이나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 직원 영입 등을 통한 기밀 부정 취득 등을 대부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려 주목된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기술 개발 기간을 14년 8개월로 산정했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여러 개별 영업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서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금지해 BOE는 미국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BOE의 OLED 시장점유율이 당장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성품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는 아이폰에 탑재된 BOE OLED 패널은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2분기 기준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중국 BOE는 22.7%를 확보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한국기업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판결로 중국의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당장 OLED 시장점유율에 큰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판결로 중국 OLED 탑재에 대한 세트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OLED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