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개에서 27개로 세분류 --- 2001년8월 구출 완료 폭증하는 영업방법 관련 출원에 대한 특허분류가 종래 2개의 분류에서 27개의 분류로 세분화된다. 2000년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1만건 정도로 증가했으나 쇼핑몰, 여행예약, 게임, 의료 등 각종 유형이 분류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선행기술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2000년 출원된 출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원이 많은 분야별로 쇼핑몰 등 거래를 위한 것, 보안, 수주, 여행, 오락 등 27개 분야로 세분화해 선행기술 검색과 유형별 자료축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이미 출원되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과거 특허출원분(약 8000건)에 대한 세분류 사업과 검색시스템도 2001년8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IPC)부여 전문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2000년8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본격적으로 심사단계에 진입하는 2001년 하반기까지 심사대책으로 심사관 확충과 분류의 세분화를 추진해왔다 2001년 상반기에는 담당 심사관을 18명(2000년 4명)으로 확충했다. 세분류작업이 완료되면 영업방법 출원 및 특허정보가 27개로 세분화돼 축적됨으로써 영업방법 유형별 특허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담당심사관은 해당기술의 흐름파악 및 검색의 용이성으로 심사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관련기업에서는 자사기술에 대한 출원 및 특허 기술동향 조사가 용이해진다. 특허청은 2001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비특허문헌 DB를 구축할 예정이고, 국내 세분류 기준을 WIPO 국제특허분류(IPC) 제8판 개정시 적극 참여해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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