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가 5월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됨에 따라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30년 10만7500개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용후배터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가 마련된다.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 탑재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②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하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한다.
③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 원료 활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재생 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함께 재생 원료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④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편다. 사용후 배터리 탑재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사용후배터리법이 시행되면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을 비롯한 글로벌 친환경 통상 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가 마련돼 국내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