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약관에 나와있는대로 혈액검사를 통해 암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를 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월10일 김모씨가 L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2000년 9월25일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보험에 가입한 뒤 12월21일 모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백혈병 가능성' 진단을 받고 8일 뒤인 12월29일 골수검사로 최종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 결정되고 암보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 다음날로 규정돼 있어 김씨는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된 만큼 보험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약관에 그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혈액검사 결과 보고서상 암발병 가능성에 대한 내용만 기재돼 있어 암으로 확정진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의사도 혈액검사는 암진단의 보조검사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혈액검사만으로는 암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계약일인 2000년 9월25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인 같은 해 12월29일 골수검사를 통해 암 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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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경영] 금감원, SKM 자발부도 경위 조사 | 200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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