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한 피서 낭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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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으로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LPG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이 시행되면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특별소비세가 현재의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고 거기에 교육세 17. 10원, 판매부과금 19.03원이 신설되면서 총 세금이 현재의 ㎏당 40원에서 150.13원으로 무려 375%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소비자들과 LPG 판매상들에게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마다 10단계에 걸쳐 세금을 올리는 과정이 끝나는 2006년 7월1일에는 LPG ㎏당 세금이 828.63원으로 현재 40원의 20.7배에 이르게 된다. LPG 유통 및 자동차업계는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 배기량 1800-2300CC급 LPG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유지비는 현재의 77만1000-97만3000원보다 113만1000-137만3000원이 늘어난 190만2000-231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는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53.3㎞, 화물차는 74.6km로 잡아 산정한 것이다. 특히, 2001년 하반기에 차량용 LPG 판매량이 177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PG 차량 보유자들이 2001년에도 2110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LPG 구입가격 부담은 LPG 차량 구매 감소로 이어져 2001년4월 현재 127만9300여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232만5000여대의 10.4%를 차지한 LPG 차량의 신규구매를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유종간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리터당 100대44대22로 돼 있는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2006년7월에는 100대70-80대55-65로 조정하기 위해 석유제품 세제 개편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기업을 비롯 소비자와 LPG 유통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LPG는 서민용 연료이고 청정연료인 점을 도외시한 채 간접세인 유류세를 높임으로써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인상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징수된 각종 유류세는 10조2427억원으로 총 세수액 92조9000억원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LPG 세금 인상계획이 시행되면 그 비중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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