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반업소 333개소 고발조치
환경부는 2001년5월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원 연인원 1만7804명을 동원해 총 1만265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9.3%에 상당하는 951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유성환경 등 33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주)뉴서울섬유는 신고없이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폐쇄명령조치했으나 행정명령을 불이행, 재차 고발 및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주)보르네오가구 등 28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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