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토의정서 2002년6월 발효 가능할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2002년 6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이후 선진국, 선·개도국간 논란을 거듭하던 교토메카니즘 운영절차와 방식 등 주요 이행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의 불참선언으로 태동이 위태로웠던 교토의정서는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이전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7월16일 독일 본에서 개막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는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극적 타협안 도출에 성공했다.
 EU와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가 중심이 된 Umbrella그룹과 개발도상국그룹이 재원, 산림을 포함한 흡수원(sink), 의무준수체제 등 주요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22일 자정까지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특히, EU는 협상과정에서 일본과 캐나다에 대해 산림경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상당한 양보를, 개도국은 재정과 기술이전과 관련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협상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타협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농지 등을 이용하되 이용한도를 정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은 그동안 숲이 온실가스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숲이나 농지의 광범위한 이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행방안은 당사국 회의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낸 절충안이다. 나라별로 할당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서 삼림 및 농지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인정해 달라는 일본, 러시아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삼림흡수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으나 교토의정서 자체를 깨는 것보다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며 양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2년까지의 삭감목표 6% 가운데 최대 3.8%를 삼림효과로 대체하게 됐다.
 일본은 원래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에서 절충안을 거부했었으며 캐나다도 일본에 동조했으나, 일본이 참가하지 않으면 10여년 걸려 채택된 교토의정서 전체가 물거품된다는 프롱코 의장의 끈질긴 설득작전에 밀려 동의했다.
 본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핵심이슈 4가지는 ①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②배출권 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③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한도 ④온실가스 감축의무 미이행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의정서의 의무준수체제 등이다.
 그러나 합의된 Pronk 의장안은 국가간에 첨예하게 대립돼온 일부 이슈들을 차기 협상으로 미룸으로써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지구온난화 예방대책에 대한 지원금 분배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규칙 등은 10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7차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시급히 합의가 필요한 분야로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분(credit) 산정방법, AnnexⅠ국가의 감축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 AnnexⅠ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시 이의 검증방법(verification), 한국이 제기해온 Unilateral CDM(개도국간 CDM) 허용 여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교토의정서는 2002년 9월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에 즈음해 발효될 전망이다.
 교토의정서는 비준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될 수 있는데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배출량 8.5%)과 캐나다(3.3%)의 참여는 의정서 발효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위해 10여년 간의 국제적 논의 끝에 1997년 교토 회의에서 채택됐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돼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각각 6-8%로 지정된 의무삭감량을 지켜야 하며 초과배출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은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회의에 참가중인 선진 20개국은 빈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간 4억1000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국가들의 교토의정서 비준시기 등 동향을 참고해 비준시기 결정 및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2001년 10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7차 당사국총회 등 관련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본회의에 정동수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유관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기술이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의 주요 사안에 대해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통해 관심사항을 제기했다. EIG는 2000년 결성돼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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