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드 수정안' 시행 확정
미국 관세청이 `버드(Byrd) 수정안' 시행을 앞두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금의 배분 일정을 확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 관세청은 관보를 통해 2001 회계연도(2000년 10월- 2001년 9월)에 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2001년 11월29일까지 배분키로 했다고 공고했다. 관세청은 해당 기업들이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분 대상이 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내역을 상세히 싣고 신청 요령을 소개했다. 배분 대상이 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건수는 총 367건으로 나라별로는 중국 35건, 일본 45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27건을 기록했으며, 이태리 23건, 타이완 23건, 브라질 19건, 독일 17건, 프랑스 16건, 캐나다 15건, 멕시코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OTRA는 버드 수정안 수혜 기업을 2000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 관세 추징금은 연간 39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드 수정안의 공식 명칭은 `2000 덤핑·보조금 상쇄법(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으로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돼 2000년 10월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있는 상태이다. 버드 수정안의 내용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해 기금을 피해기업에 기술 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으로 반덤핑 등 제소 남발을 유도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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