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규모의 PVC 바닥재 시장을 두고 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이 특허권 분쟁을 벌이는 등 자존심 싸움이 치열하다. 특허권 분쟁의 핵심은 금강고려화학의 신제품 바닥재가 LG화학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8월31일 서울 민사지법 358호 법정(재판관 이공현 판사)에서는 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LG화학은 금강고려화학의 바닥재 '은하수'의 최상층과 최하층에 은이 있는 만큼 자사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강고려화학은 자사 바닥재의 최하층에는 도전성 카본블랙을 사용하고 바로 윗층에 은을 사용해 2중의 전자파 차폐효과를 부여하는 등 보다 진보된 제품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실용신안과는 기술 구성이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법정은 양측에서 은이 존재하는 층을 확인키 위한 분석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고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명령해 어느 회사 주장이 사실인지는 9월14일 이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PVC 바닥재 시장은 LG화학과 한화의 2파전 구도였지만 1995년 금강고려화학이 PVC 바닥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에는 2위로 뛰어 올라 LG화학의 경쟁상대로 급속히 부상했다. 관련기업들은 가처분과 관련해 전자파차폐 바닥재 한 종류를 놓고 벌어지는 힘겨루기가 아닌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기싸움으로 보고 있다. 1위 자리를 고수하려는 LG화학과 2위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최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여 1위를 추격하려는 금강고려화학의 본격적인 경쟁인 셈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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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재] 금강고려화학,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 승소 | 200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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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잉크] 삼화페인트, 전자파차단 분야 본격진출 | 200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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