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산업계에서도 가전제품 설계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Design for Envornment)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가 2006년부터 역내 폐자동차에 대한 생산업자 수거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차처리지침 마련에 이어 2006년부터 휴대폰, 컴퓨터, 냉장고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수거의무 및 재활용 소재사용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폐기물처리지침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2001년 4월부터 자국내에서 사용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대 품목의 재활용을 의무화한 "가전 리사이클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등 선진 각국의 환경을 내세운 비관세무역장벽이 표면화되고 있어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EU의 폐기물처리지침이 발효되어 각국이 시행에 들어가면 1999년 기준 우리나라 EU 수출액의 61.6%(53억달러)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질문자의 73.1%가 폐기물처리지침에 의한 수출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한 바 있다. 선진 각국의 환경정책이 무역장벽화 양상을 띔에 따라 삼성, LG 등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평가하여 설계하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기법(DfE)"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환경설계기법 도입 움직임을 적극지원 하기 위해 우선 2000년8월부터 휴대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DfE 적용기법 개발 및 시범설계"에 2년간 약 8억의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전제품을 통해 개발된 설계기법은 자동차 등 타업종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개발된 설계기법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1999년부터 환경경영기법(ISO-14000 시리즈) 표준화와 연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함으로써 DfE기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산자부에서도 국내 유일의 ISO-14000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력해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설계(DfE)기법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미 활발히 개발 적용되고 있는 선진환경경영기법으로 제품 에 대한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ife Cycle Assessment)와 총비용분석(Total Cost Analysis)을 기초로 분해를 고려한 설계(Design for Disassembly)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 회수 및 재사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overy & reuse)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선진제품설계기법이다. EU의 폐기물처리지침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가전제품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을 의무화하고 2006년 이전까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적용되는 재활용 의무화율> ======================================================================== 제 품 군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 ------------------------------------------------------------------------ 대형 가정용기기 . 재생률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80% . 부분품, 원재료의 재사용.리사이클률 : 최소 75% ------------------------------------------------------------------------ 소형 가정용 기기, 가전, . 재생률 : 최소 60%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 부분품, 원재료의 재사용.리사이클률 : 최소 50% . 브라운관을 포함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 IT 및 통신장비 . 재생률 : 최소 75% . 부분품, 원재료의 재사용.리사이클률 : 최소 65% . 브라운관을 포함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 가스램프 . 부분품, 원재료의 재사용.리사이클률 : 최소 80% ------------------------------------------------------------------------ 브라운관 포함 기기 . 재생률 : 최소 75% . 부분품, 원재료의 재사용.리사이클률 : 최소 70% ======================================================================== 수거비용 부담은 가정으로부터 폐가전을 수거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조기업이 부담해야 하나, 그 부담시기는 지침 발효일로부터 5년후이다. 그 경과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비용 부담은 기존의 가전 제조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제조기업들은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전에 특정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해야 하는 부분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분품(스위치), 밧테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 내연제를 함유한 플래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1개 물질이다. 한편, EU는 2006년까지 모든 폐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이 최소 85% 이상, 2015년까지 95% 이상 되어야 하며, 2001년 이전 출시차량은 2006년 1월1일부터 제조업자가 무상회수 해야 하고 2001년 이후 출시차량은 2001년부터 폐차를 회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의 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등의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가전리사이클법은 2001년4월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대품목의 재활용을 의무화했고, 2000년6월 의원입법으로 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원재사용을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hemcial Daily News 200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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