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약 20% 이상 강화하고,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단열 기준이 선진국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고 국가 총에너지의 25%가 건물부분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감안해 건물부분의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을 현행기준의 약 10% 절감할 수 있도록 단열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단열기준을 강화해 건축물의 각 부위에 적응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약 20% 이상으로 높였다. ▽단열조치 부위를 기존 4개에서 13개 부위로 세분했다.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공동주택의 측벽, 지붕 등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계단실형 공동주택에서 계단실 및 세대 사이의 벽 등은 바닥의 난방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공동주택은 각 간에도 단열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열관류율과 단열재 두께 기준으로 이원화돼있던 것을 열관류율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께기준을 별도로 고시토록 했다.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피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 피뢰설비 설치대상이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한됨에 따라 피뢰설비의 설치가 임의적이었던 것을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출물」로 구체화하는 등 대상건축물을 정확히 명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조치를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약 785억원으로 향후 10년간 누적 절감액은 약 3조5000억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원유수입 감소액이 배럴당 30달러 기준 약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32평형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에너지비용 약 100만원의 10%인 1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기대하면서 기준강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평당 약 2만5000원 정도로 투자비 회수기간은 8년으로 추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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