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관리청은 8-9월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의 10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월18일 밝혔다. 환경관리청은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한 광주 광산구 소촌동 K식품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기 배출시설이 부식 또는 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을 누출시킨 전남 여수시 S석유화학 등 2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5월 1차례 경고를 받은 여수시 Y석고에 대해서는 가중처 벌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했다. 이밖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와 매연을 배출한 L석유화학 등 4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영산강 환경감시대도 8-9월 영산강, 섬진강, 주암호 유역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에 나서 30 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업소 7개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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