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의 명단이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재해를 발생시 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10월18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공개제를 도입한 것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중 산업재해 다수발생 상위 500위 기업에서 2000년 11.6%, 2001년 1-7월 10.1% 등 전체 재해자수의 10%가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 전보건 관리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50인이상 사업장 중 산재다발 상위 500위 기업 재해자수는 2000년 8002명, 2001년 1-7월 4489 명에 달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 은폐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며,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사실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재해 은폐건수는 2000년 2654건, 2001년 1-7월 5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명이상 동시 사망재해 유발 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한 것은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 이상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나, 사망재해 유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망재해건수는 1999년 2291명, 2000년 2528명, 2001년 1-7월 1398명이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의 유형·정도, 산업재해자수 등을 고려함이 없이 안전· 보건상 조치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 사망재해를 유발하더라도 처벌수 준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과 동일했다.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앞 으로는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재해가 발생 하지 않은 법 위반보다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 노동부장관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의 사업주 등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프레스·크레인·리프트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에 대해 설계·제조단계에 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설계·완성·성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사 및 성능검정에 불합격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을 수거·파기하도록 노동부장관이 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유통단계에서도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성능검정 및 검사제도의 개선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 의미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방호 장치 및 보호구 등의 제작과 관련된 ST(Safety Technology)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도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 다.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목·어깨·팔·팔꿈치·손목·손 등의 신경·건·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2 000년 1-6월 490명에서 2001년에는 1-6월 905명으로 84.7% 증가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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