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화학약품 악취로 인한 과실피해도 인정
김포시 소재 구리 도금업소에서 제조과정 중 발생시킨 화학약품 냄새가 인근 농장의 포도에 배 어 정상적인 출하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장측에서 포도 수확물을 전량 구매하고, 농가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2002년 4월까지 공장을 이주하기로 결정해 주목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재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업소가 인근 농가의 피해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피해재발을 우려해 공장 자체를 이전하는 좋은 선례가 될 전 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는 구리선 가공품(에나멜와이어)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휘발한 크레졸화합물 냄새로 인근 농가의 포도에 역한 냄새를 배게 하여 포도 고유의 향과 맛을 잃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가는 가족 4명이 현 위치에서 10년째 포도를 재배해왔으며, 공장의 화학약품 냄새는 2000년 부터 심하게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Y사는 포도농가에 2000년 2500만원, 2001년 2000만원을 각각 지불하고, 현재 신규 공장 후보지 를 물색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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