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컨테이너세 부과 현실성 "없다"
내륙화물기지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려는 의원 입법이 추진 돼 무역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2001년 2월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과천·의왕)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컨테이너세를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 등 내륙화물기지에도 적용하기 위해 의원입법 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현재 부산시에서만 적용되는 컨테이너세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992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도입된 컨테이너세는 부산 시가 컨테이너 화물차량 등을 위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렵자 재원조달 을 돕기위해 도입됐다. 부산시는 2001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얼마전 5년간 연장부과키로 결정해 무역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을 부과함으로써 2000년말까지 당초 징수목표 인 5000억원을 넘는 5110억원을 거뒀다. 무역협회는 컨테이너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목적세이고 도로 이용자의 일부인 컨테이너 하주로부터 건설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부산시도 징수목표를 달 성한 만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예 컨테이너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그동안 컨테이너세 시행을 유보해오다 2000년 관련 시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등 법적으로 컨테이너세를 적용할 수 있는 항만을 낀 다른 지방도시들은 현재도 컨테이너세를 부 과하지 않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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