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코오롱, 한국합섬 등 국내 대표적 12개 Polyester 원사 제조기업들의 가격담합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2개 화섬기업들은 2000년 7월부터 담합을 통해 원사가격을 파운드 당 5센트씩 인상키로 결의한 뒤 거래처 및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2000년 7-9월에 걸쳐 실제 로 파운드당 2-5센트씩 인상한 판매가를 적용해왔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코오롱과 효성에 각각 7890만원, 5860만원, 한국합섬에 7120만원의 과징 금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삼양사, SK케미칼, 고합, 새한, 동국무역, 대한화섬, 도레이새한, 금 강화섬, 성안합섬 등에 각 1190만-51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Polyester 가격담합이 적발된 효성과 코오롱, 고합과 태광산업 등 4개사가 2000년 8월 나일론 원사가를 파운드당 1.15달러 이상 유지키로 담합한 사실도 함께 적발하고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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