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업 구조조정기간 3년 연장
염관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7년 7월1일부터 실시해 2001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염산업 구조조정기간이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폐전실적이 목표의 36% 정도에 불과한 염산업 구조조 정을 촉진하고,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염산업의 구조조정은 1997년 7월1일부터 소금 수입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내 염전의 폐전촉진을 위해 수입염에 대해 수입부담금을 부과해 염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 원으로 폐전을 희망하는 염 생산업소에 대해 폐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전업을 유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폐전된 염전이 1578ha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4334ha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폐전지원기간을 연장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국산염에 대한 고유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 요한 염전을 경쟁력 있는 염전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전 지원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염안정기 금은 2001년 말까지의 조성잔액을 염업조합에 귀속시켜 폐전지원 및 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사용토록 했다. 염 수입부담금은 당초 일정대로 2001년 말 폐지한다. 염 품질검사 기간도 구조조정기간 연장에 맞추어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산업자원부는 개정된 염관리법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내 염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 에 완료하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염 유통사업을 비롯한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강 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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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CA] 염산업 재정비 방안 | 199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