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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7월13일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해 국내 염 생산기업은 물론 수입기업, 수요기업 등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염 주생산지인 서해안지역에서 간척사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97년 하반기이후 염 수입자유화에 대비, 원활한 염 수급은 물론 경쟁력에서 절대열위에 있는 영세 염 제조업자 보호차원에서 국내 염산업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염관리제도의 역사는 1930년 염수입관리령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43년 조선전매령이 제정됐고, 56년 염전매법 제정, 62년 염관리임시조치법 제정과 염전매법 폐지, 63년 염관리법 제정, 64년 염관리행정 상공부 이관, 67년 염업조합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67년 개정된 염관리법에서는 염업조합법 설립규정과 판매금지규정이 포함되었고, 76년에는 염 품질검사제도 도입 및 벌칙규정 강화, 상공부장관 권한위임규정이 보강되었다. 또 염업조합법에 염업조합의 설립목적 및 품질검사제도, 비조합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90년들어 국내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재정비 필요성과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기됨에 따라, 20여년만인 95년 12월29일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했고, 96년 4월19일 천일염 폐전지원비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확보방안 등을 반영한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96년 7월13일 통상산업부령 제45호로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 국내 염산업 재정비의 기본 틀짜기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표, 그래프 : | 폐전지원비 현황(소재지·규모별 | 국내 염 수요추이 | 국내 염관리제도의 변천사 | 국내 가동염전 현황 | 염 종별 성분비교 | 국내 염 생산능력 및 생산기업현황(1995) | 국가별 염 수입현황 | 국내 염 생산지 현황 | 국내 염 수요현황 | <화학저널 199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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