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지역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산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유럽의 디젤자동차 NOx(질소산화물) 배출량 규제치는 2000년 0.5g/km에서 2005년 0.25g/km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내 기준치는 2000년 기준 0.62g/km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자동차 분야에서 정부에 신고한 첨단기술 도입은 총 12건으로 디젤엔진 관련기술이 5건(42%), 엔진 전자제어 기술이 4건(33%), 기타가 3건으로 2000년 10건에 비해 2건(20%) 늘어났다. 기술 도입이 부품기업 위주였던 2000년에 비해 2001년에는 완성차 메이커가 엔진 관련기술을 직접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4건, 대우차 2건, 쌍용차 2건, 부품기업 4건이다. 도입 국가별로는 미국 5건, 유럽 4건, 오스트리아 3건, 일본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 모두 미국과 유럽의 EUROⅢ(2000년 적용) 및 EUROⅣ(2005년 적용)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한 차량 수출을 목적으로 관련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엔진 관련기술은 완성차가 직접 생산관리를 하고 있어 현대차와 쌍용차의 디젤승용차 개발 경쟁이 기술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대는 2.0리터(산타페, 및 아반떼), 1.5리터(라비타), 1.1리터(개발), 쌍용은 2.0리터 및 2.7리터(코란도·렉스톤·무쏘·개발) 기술을 도입했다. 현대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자본합작을 통해 상용 디젤엔진도 도입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미국 및 유럽시장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수출용 차량 개발을 위한 디젤엔진 및 엔진 전자제어기술 도입이 지속됨과 더불어 안전 및 연료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기술, 텔레메틱스 관련 기술, 연료전지차량 기술, 하이브리드차량 기술, 경량화 기술 등 단기간에 실용화 개발이 어려운 핵심기술의 도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하되 고도기술은 적기에 기술도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도기술 도입시 조세 감면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 면제하고, 이후 3년 50% 면제해주고 있다. 그래프,도표:<자동차 기술 도입현황(2001)><자동차 기술 도입실적(2001)> <Chemical Daily News 200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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