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을 2011년까지의 폐기물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폐기물최소화", "폐기물자원화", "폐기물관리의 선진화" 및 "폐기물관리분야 국제동향에의 능동적 대응"을 실천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단계별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관리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로 생산단계부터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통해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기술,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사전예방적·통합적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해 친환경적 설계, 생산공정개선,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 등 생산 유통 소비 처분의 전과정(Life-Cycle)의 각 단계별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폐기물 관리정책 확산시킬 방침이다. 둘째, 경제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재정립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경제주체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회수 및 처리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되어온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자율적 폐기물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고, 민간부문에게 폐기물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안해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하며, 폐기물 관리에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분야를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참여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기초한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 소비자 등 민간의 정책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국민홍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며, 환경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주체간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폐기물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섯째,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를 추진, 전산관리시스템과 과학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폐기물정책의 수립·집행으로 폐기물관리 행정을 과학화·투명화하고,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분석·평가해 지속적으로 정책내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섯째,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구환경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추진에 폐기물분야의 역할을 제고하고, 환경과 무역장벽을 연계하는 국제환경협약 및 무역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폐기물분야의 협상능력을 강화하며, 바젤협약 및 스톡홀름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예정이다. 폐기물 관리분야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및 남·북한간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도 검토중이다. 폐기물 관리목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 설정했다.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및 자원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05년, 2008년 및 2011년의 재활용률을 각각 46%, 50% 및 53%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활용률을 2000년 41.3%에서 53%로 높이는 경우에는 연간 약 7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11년 총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과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각처리율은 오염방지기술의 향상, 매립부지 확보난 가중 등의 요인과 연계돼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고 제2차 계획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0%를 목표로 설정, 2002-11년 약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소각시설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각처리시설의 신규설치는 소각처리율이 낮은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처리시설을 우선 추진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처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인데, 2000년 기준 소각률이 낮은 시·도는 전북(1.1%), 제주(2.3%), 인천(5.0%), 충북(5.2%), 강원(5.4%) 등이다. 매립율은 재활용률·소각처리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및 소각 잔재물 등은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7%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2000년 말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모두 284개로, 매립율을 현재 47%에서 17%로 낮추면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2배 이상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현행 체계와 같이 재활용, 매립, 소각 및 해양배출 등에 의해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되, 처분대상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0년 현재 73.5%인 재활용률을 2011년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처분대상 사업장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처리 이후 매립을 원칙으로 소각률을 점차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매립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해양배출도 관련 국제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규제의 강화 등으로 처리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생활폐기물 관리목표><폐기물 소각처리비율 비교(2000)><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비교><사업장 폐기물 관리목표> <Chemical Daily News 200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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