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나노기술에 관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가나노기술 육성·발전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2002년 4월11일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3월8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산하 나노기술전문위원회가 제정키로 확정함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2002년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검토 단계에 있는 법률로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선도하게 되면 나노기술에 대한 경쟁우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20개조로 되어 있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안은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01년 수립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실천력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나노기술의 육성·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입안됐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나노기술 개념을 정의하고 나노기술과 다른 첨단기술과의 융합발전의 촉진 등 나노기술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했고 둘째,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나노기술투자 확대, 나노기술 연구기반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나노기술정책 추진체계를 설정했다. 셋째, 나노기술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해 나노기술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인력 수급전망을 실시토록 했으며 넷째, 산학연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종합팹센터의 구축·운영 등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토록 했고 다섯째, 나노기술정보관리·유통체제의 구축, 나노기술분야 측정·표준체계 확립,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지원 등 나노기술 혁신기반의 확충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 및 사회·윤리적인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 개발초기단계인 국가나노기술에 대한 육성·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초 나노기술 선진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국제유가] 국제유가, 국제정세 불안으로 급등 | 2024-04-03 | ||
[산업정책] PET, 재생원료 국가표준 제정 | 2024-01-29 | ||
[산업정책] GX, 법률 제정으로 이행 뒷받침 | 2023-03-03 | ||
[안전/사고] 화학단지, 노후설비법 제정하라! | 2022-05-23 | ||
[제약] SK바이오, 국제 백신상 제정… | 2021-11-3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