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병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빈병값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을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료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토록 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도·소매점이 맥주와 청량음료는 50원, 소주는 40원을 각각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환경부와 소비자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도·소매점은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회수한 뒤 제조기업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보상절차가 귀찮기도 하지만 소규모 구멍가게는 빈병을 쌓아둘 창고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당수 가정에서는 빈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등 현금을 쓰레기로 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공병보증금제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2003년부터는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빈병값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공병보증금 제도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빈병의 80%를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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