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나 바다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에 대한 환경규제가 2003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폐수 발생량 하루 50㎥ 이상인 업소에만 적용해온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03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 배출업소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 배출업소는 2002년 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해 2003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고 심하면 조업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총질소와 총인의 배출허용 기준은 청정지역이 각각 30㎎/ℓ와 4㎎/ℓ이며, 기타지역은 각각 60㎎/ℓ과 8㎎/ℓ 이하이다. 환경부는 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하천과 호수, 바다로 들어가면 부영양화를 유발해 조류(동식물성 플랑크톤)를 과다 번식하게 함으로써 물이 썩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특히, 부영양화로 녹조나 적조 등이 발생하면 정수처리비도 많이 들고 물맛도 나빠진다. 수도권 22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는 2001년 한해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중부권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 발령될 정도로 질소와 인의 폐해가 심각하다. 또 2001년 8월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인근 바다에서 시작된 적조는 40여일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면서 8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했다. 환경부는 현재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폐수는 부영양화로 분류되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소와 인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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