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별회계 대출금리 대폭인하
에너지 특별자금의 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5월14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대출금 금리 중 2001년 9월27일 이전에 대출한 고금리(최고 9.0%) 기존 대출금 금리를 대출자가 희망하면 현행 변동금리(2/4분기 기준금리 6.25%)로 2002년 상반기에 인하할 계획이다. 2001년 9월7일 특별회계의 대출금리를 종전의 고정금리제에서 시중금리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한 금리혜택이 보장되도록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한 바 있으나, 20001년 9월27일 이전에 대출된 자금 중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현행 특별자금 금리나 특별회계 등 다른 재정자금 금리와 비교해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하는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인하 대상은 2001년 9월27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유전 개발, 집단에너지 공급, 장거리송유관 건설,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등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대출된 자금 중 현행 특별회계 변동금리(6.25%)보다 높은 자금 2조5875억원이며, 대출잔액 5조1973억원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금리인하 대상 2조5875억원 전부를 현행 특별자금 기준금리(변동 6.25%)로 전환하면 특별자금 수요자에게 연간 약 249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는 6.5%이상의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자로서 현행 변동금리(2/4분기 6.25%)로의 금리변경을 희망하는 자를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융자대상기관을 통해 접수, 대출약정서 수정 등 절차를 거쳐 2002년 상반기에 금리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에너지 특별회계 금리 변동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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