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이 의약제품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및 기념품 비용이 1인당 5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제약기업들이 의·약사들에 대해 과도한 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1인당 5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5월28일 밝혔다. 제한규정에 따르면, 제약기업이 학술대회와 강연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와 여비 등의 한도액을 1인당 5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설문조사 참여에 따른 사례비도 5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또 학술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약관련 서적, 소액 물품 및 기계 등의 지원비용이 연간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정을 공고한 뒤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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