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추가비용 최소 8340억원
의약분업으로 국내 의료소비자(일반국민)가 연간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6월7일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 주제로 열릴 2002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2001년 의약분업 가정시 외래 보험진료비는 12조9156억원, 2001년 미분업 가정시 외래 보험진료비는 9조8298억원으로 분업에 따라 연간 3조858억원의 보험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2001년 7월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이 의약분업에 미친 효과는 반영하지 않기 위해 2001년 상반기 자료로 연간 보험진료비를 추계했고, 2001년 미분업 가정시 보험진료비는 분업실시 전인 2000년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계산했다. 그러나 의료 소비자가 분업에 따른 불편과 보험진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덜 이용하게 돼 비보험 진료비와 진료대기 및 조제대기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험 진료비는 최소 7630억원(1997년 약국매출 자료 이용)에서 최대 1조2800억원(1998년 자료 이용)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3890억-972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는 의약분업으로 연간 약 8340억-1조934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우진 교수는 입원 진료비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외래진료비 변화를 중심으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비용측면을 분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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