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토양오염 피해배상 첫 결정
주유소와 인접한 땅의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월7일 미꾸라지 양식업자 유경근(57)씨가 인근 주유소의 기름유출로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3285만원의 배상신청을 한데 대해 "주유소측은 1390만원을 배상하고 토양을 복원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인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 유류가 0.649ppm, TPH(총석유계 탄화수소) 유류가 1089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저장탱크 배관의 기름유출을 확인했고, 주유소 경계지점 토양에서는 BTEX가 149-276㎎/㎏으로 토양오염 대책기준 200㎎/㎏을, TPH는 3800-4600㎎/㎏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2000㎎/㎏을 각각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환경분쟁조장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주유소 저장탱크 배관의 부식으로 누출된 기름이 주유소 아래쪽에 위치한 농지를 오염시키고 토양 속의 기름성분이 물위로 떠올라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토양오염 배상 결정은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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