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적재산권 완화 논의
WTO, WHO 등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후진국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화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어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NGO 등이 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최빈개도국 국민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의 가격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방안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완화를 주장하여 2001년 6월 TRIPS이사회에서 개도국 그룹, 선진국 그릅(미국, 스위스 등) 및 EU가 각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조율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특별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각료회의에서는 필수의약품에의 접근과 지재권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회원국들이 공중보건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TRIPS조항의 개정 내지 해석과 관련하여 WHO지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불인정(TRIPS 제27조), 권리소진의 인정 및 병행수입의 허용(TRIPS 제6조, 제28조 1항),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완화(TRIPS 제31조) 등과 약가에 따른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다. 도하특별선언은 신약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TRIPS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려는 선진국측과 필수의약품을 저가로 이용하려는 개도국측 입장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기반시설이 미비한 국가에서의 강제실시권 활용방안을 TRIPS이사회에서 검토하여 2002년 말까지 총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향후에는 구체적 방안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바이오산업분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보호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지재권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관련 현황파악과 더불어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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