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관련기업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자율적인 재활용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2000년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형광등,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 윤활유, PET 등 관련업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산업계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계획 중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될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과 재활용비용을 정책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장해온 [환경과 경제의 상생]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총량을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정한 재활용비용의 130%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상의는 부과금 산정과정에 주요 대상기업과 관련협회 등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여건상 재활용 의무총량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산정방식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가전제품의 총 출고량은 750만대, 폐기량은 약 110만대에 불과한 수준이었는데, 2000년 가전업계 재활용의무총량이 약 140만대가 돼 폐기량보다도 상회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활용비용의 산정과 관련해서도 산정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도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활용비용은 시장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지표이며, 관련기업에게는 재활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비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관련기업에 전가하려는 제도가 아닌 이상,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품목별 주요기업과 업종별 협회 등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재활용의무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재활용단체의 실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해마다 증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활용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재생자원에 대한 최저가를 보장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거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통해 산업체의 재활용의지 상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 가능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의무총량을 부과하고 수거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재활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부가 정한 재활용비용의 130%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3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재활용 의무총량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량+(제품·포장재별 출고량-제품·포장재별 재활용량) X 0.1 X 재활용여건계수(기준계수 1)로 산정한다. < 표, 그래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비용 <Chemical Daily News 200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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