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일부 민간소유 허용 추진
2004년부터 부두·하역시설 등 항만시설을 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만법을 개정, 2003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 전용시설과 일부 하역장비 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민간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항만법 정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현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의 확충 및 향후 국내기업과 외국항만 운영회사 유치에 필요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부는 2003년 초부터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투자기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시설 투자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제한도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에서 15-20%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도로·공항에 비해 항만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낮아 법 개정과 더불어 사이버 투자상담과 설명회 등을 통해 항만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주요 외국투자자 현황 | 외자유치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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