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18일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제도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환경부에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산업계 입장>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면 사전준비와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충분히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해 일부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CO2 배출권 거래제의 추이를 살핀 후 새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CO2 배출권거래제와 별도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한다면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신규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추가적인 경제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기술개발 장려와 연구개발(R&D)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이 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미국도 대기질 목표 설정을 위해 최소 3단계 이상의 종합적 검토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된 특별법(안)은 전문가에 의한 분석 및 과학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련돼 입법되면 피규제 대상인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에너지정책] 석유화학, 배출권거래제 개선 요구 | 2015-02-12 | ||
[산업정책] 배출권거래제, 잡음 끊이지 않는다! | 2015-01-16 | ||
[산업정책] 배출권거래제, 1월12일부터 시행 | 2014-12-10 | ||
[환경] 배출권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 2014-09-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배출권거래제도, 할당량 공개로 투명성 확보하라! | 2015-03-0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